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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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벤처나라 수의계약의 대통령령 법률개정

작성자 맑은공기클린에어
작성일 21-04-25 11:22 | 781 | 0

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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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( 약칭: 지방계약법 시행령 )

[시행 2021. 2. 17] [대통령령 제31448, 2021. 2. 17, 타법개정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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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공고한 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

25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9. 15., 2011. 10. 28., 2011. 11. 23., 2012. 5. 23., 2012. 10. 8., 2013. 3. 23., 2013. 11. 20., 2014. 5. 22., 2014. 11. 19., 2015. 8. 19., 2016. 1. 15., 2016. 9. 13., 2016. 9. 29., 2017. 7. 26., 2018. 7. 24., 2019. 6. 25., 2019. 9. 17., 2020. 7. 14., 2020. 9. 29., 2020. 11. 3., 2020. 12. 8., 2021. 1. 5., 2021. 2. 2.>

1. 천재지변,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, 작전상의 병력이동, 긴급한 행사, 원자재의 가격급등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

2.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

3. 국가기관, 다른 지방자치단체(지방자치법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)와 계약을 하는 경우

4.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

.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

.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

. 마감공사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

. 접경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

. 특허공법, 건설기술 진흥법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,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, 전력기술관리법6조의2에 따른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자연재해대책법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(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)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

.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(시험가동을 포함한다) 또는 정비하는 경우

.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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